건강보조식품 사망사고 배상 판결 0 319 0 2022.06.18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건강식품을 복용한지 10일만에 혈압이 오르고 온몸이 이파서 응급실 감 제조사에선 몸에 질 받아서 그렇다고 계속 먹으라고 안내 일주일 뒤 몸에 수포가 생기고 진물이 흐른다고 하자 제조사에선 독소제거 반응이다 병원가지 말고 계속 먹어라고 안내함 결국 복용 20일만에 패혈증으로 사망 대법원에서 1억 3천만원 배상하라고 판결남 https://youtu.be/MMC0EKLp_Pk 출처 : https://www.dogdrip.net/412321159 0 이전글[프라·피규어] 가끔 올리는.. 오늘은 단체샷 ^^ 다음글부부식당 대참사 댓글[0]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뿜 댓글[] 네이버 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