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눈감아주는게 이해가 되시나요? 0 345 0 2022.06.26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자기 건물앞이여도 인도에 물건을 무단 적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저것을 신고하면 행정 처분이 안되죠? 로드뷰보시면 13년 기록이되어있네요 다른 가게는 안그런데 저기는 유독히 저렇게 인도 무단점유를 해놔서 인도 이용할수가없네요 생선부유물등을 도로에 무단으로버리고해놔서 파리떼와 냄새로 저앞를 지나갈수가없어요 지금도 그런데 여름되면 더 심해지는 코를 찌르는 썩은 냄새로 쓰레기장보다 더 심해요 출처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534841&vdate= 0 이전글기아 이다혜 치어리더.jpg 다음글고속도로 컨테이너 낙하물 사고.mp4 댓글[0]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뿜 댓글[] 네이버 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