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20)씨는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성폭행 혐의 인정하느냐. 살해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3층에서 밀었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강간 후 살인은 아닌듯 보입니다.
준강간치사로 구속영장 신청 했다는 것은 만취한 여대생과 성관계 후 여대생이 알몸 상태로 창문 밖으로
휘청거리다 떨어졌다는 남학생의 주장에 무게를 실고서 기소제목을 정한듯 보입니다. 참고로 복도 창문 높이는 1m 정도로 허리 높이라서 추락하기
쉬운 높이라고 함.
만취한 여대생이 알몸 상태로 떨어진 곳으로 경찰이 추정하는 복도 창문. 성인 남성의 허리 높이의 창문이라고 함.
출처 : http://www.slrclub.com/bbs/vx2.php?id=hot_article&no=1047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