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757일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된다" 상세 내용 0 460 0 2022.04.19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여러가지 제한요소가 사라지고 이제 코로나 중증 환자가 될시 병원비 본인부담이라고함...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71078 자세한 내용은 여기 2022년부터는 다시 게으른 쓰레기가 될수도 출처 : 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number=1145867 0 이전글술취한 여직원을 상사가 다음글무한도전 초창기 멤버들이 느꼈던 하차 징후들 댓글[0]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뿜 댓글[] 네이버 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