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옆자리에 강아지 태웠다가 벌금 40만원 냈습니다.. 0 226 0 2022.08.09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공지 다 돼 있었지만 아무튼 공지사항에 없는 벌금이라 억울하다구요 강아지아기 *코레일측에선 모든 운임은 일반운임이 원칙이고, 유아운임은 정부지원 할인요금이므로, 따로 지원정책이 없는 경우 유아운임이 아닌 일반운임을 내야한다함. 그리고 악용사례가 꽤 많기 때문에 봐줄 수 없다고 함.출처 : https://www.dogdrip.net/424024708 0 이전글각하 지금 300mm가 왔답니다. 다음글FBI가 트럼프 별장 수색....그 결과 댓글[0]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뿜 댓글[] 네이버 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