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남편 나가자 조현수와 성관계” ‘계곡살인’ 지인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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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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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기사제공 : 2022-08-12 01:04:28
‘복어독 살인미수’ 사건 당시 동행했던 지인 증인신문
이 낚시터에서 이씨와 조씨는 3개월 후인 2019년 5월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지인들 사이에서 ‘이은해가 윤모씨를 죽였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또 다른 지인으로부터 ‘돈 많은 남편을 둔 와이프가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쳤다’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등의 진술을 했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12일 오후 2시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피고인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펜션서 윤씨 나가자 둘이 방 안으로”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뉴시스 |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의 지인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인이 펜션에서 나가자마자 이씨와 조씨가 방에 들어가 성관계를 했다”고 증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씨의 6차 공판이 지난 11일 오후 열렸다.
지인 A씨가 언급한 ‘고인’은 이은해씨의 법적 남편이자 계곡 살인사건의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지칭하는 것으로, A씨의 증언으로 윤씨가 사망하기 전 이씨와 조씨가 내연관계였음이 확인됐다.
이날 검찰은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할 당시 함께 있던 지인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이씨와 윤씨가 법적으로 혼인신고 한 부부관계인 것은 나중에 알았다”며 “그때 개인적으로는 이씨와 조씨의 관계를 어느 정도 추측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씨가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라며 윤씨를 처음 소개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복어독 살인미수’ 정황이 담긴 이씨와 조씨의 텔레그렘 메시지를 공개하자 A씨는 “당시 이런 일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지금 메시지를 보고도 상상이 안 돼 말이 안 나온다”고 당황했다.
이어 “2박3일 동안 총 3번에 걸쳐 인근 수산시장에서 회와 매운탕거리 등을 사와 펜션에서 요리해 먹었다”며 “당시 매운탕 조리는 매번 이씨와 조씨가 전담했고, 다른 여성 지인 1명이 보조하는 식이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횟감이나 매운탕으로 쓰인 생선의 종류에 대해선 따로 묻지 않았고, 광어나 우럭일 것이라 짐작해 그냥 넘겼다”며 “마지막날 이씨와 조씨만 매운탕을 먹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했다.
A씨가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해 이씨, 조씨, 윤씨와 지인 2명 등 총 6명은 지난 2019년 2월 중순 오후 9시쯤 강원 양양군에서 만나 식당에서 식사한 뒤 수산시장에서 산 안주로 펜션에서 새벽 내내 술을 마셨다.
이들은 과음한 탓에 다음날 펜션에서 1박 더 하기로 하고, 수산시장에서 두 번에 걸쳐 사온 재료들로 펜션에서 새벽까지 식사와 술자리를 이어갔다.
윤씨는 아침 출근을 위해 마지막날 새벽에 홀로 펜션을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펜션에 방이 하나였는데 윤씨가 나간 뒤 갑자기 이씨가 조씨와 할 이야기가 있다며 방안으로 함께 들어갔다”며 “당시 조씨에게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씨와 조씨가 성관계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지만 따로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A씨 등은 펜션에서 퇴실해 윤씨의 회사가 있는 경기 수원시로 이동했고, A씨를 태워 경기 용인시의 낚시터로 이동해 또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낚시터에서 이씨와 조씨는 3개월 후인 2019년 5월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지인들 사이에서 ‘이은해가 윤모씨를 죽였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또 다른 지인으로부터 ‘돈 많은 남편을 둔 와이프가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쳤다’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등의 진술을 했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12일 오후 2시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피고인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출처 :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news_society&no=19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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