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동거하던 31세 남친과 헤어졌으나 가정 형편 때문에 갈 곳이 없어 동거를 이어가기로 한 21세 여성
- 그러나 이별하기로 한지 며칠 후 남친의 폭행으로 경찰까지 출동할 지경이었음에도 다리를 다친 데다 반려견까지 있다는 이유로 계속 동거
- 그러다 감기약에 취한 사이 남친이 강제 ㅅㅅ한 후 그 장면을 촬영까지 하자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1년 반 뒤 검찰은 남친을 불법촬영죄로만 송치하고 강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하지 않음:
1) 헤어지기로 해놓고 계속 동거했다.
2) 사귀는 동안 둘이 계속 했고 심지어 사건 전까지도 계속 했다.
3) 하고 나서 즉각 항의하지 않았다.
근데 남친이 저 정도로 개차반인 줄 알면 어떻게든 기를 쓰고 독립할 생각을 해야지 계속 눌러앉는 건 무슨 심리지 ㄹㅇ ㅡㅡ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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