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B씨의 치료비를 A씨의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했다는 것에 대해선 "만일 사고가 A씨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면 나중에 저 보험금을 다 토해내야한다"며 "그래서 운전자 보험으로 치료받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과실 비율이 100:0이 될 가능성이나 내 과실이 클 수 있을 땐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후기)
이에 김소연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배심원 7인은 운전자는 교차로의 우측에서 자전거가 역주행하는 경우까지 예견하여 자동차를 운전할 주의 의무가 없다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몸 크기에 맞지 않은 자전거를 운행하다 제어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스스로의 과실로 신호를 위반한 점, 한문철TV를 통해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는 여론이 형성된 점 등을 들어 만장일치로 A씨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0925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