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직 상실 0 297 0 2022.09.23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2억 9,600만 원가량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 씨에게 토지 취·등록세 5,6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해 뇌물수수액이 총 3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기분 좋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 출처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563706&vdate= 0 이전글아파트 인테리어의 정석.jpg 다음글할머니 영정사진 찍길 거부하는 사진관 댓글[0]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뿜 댓글[] 네이버 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