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cpr을 주저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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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cpr을 주저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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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원인은 성평등이라는 평범한 상식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성평등부라고 표기하고 실제로는 여가부라는 한글 명칭대로
그 성별만 챙기는 정부 부처가 큰 몫을 한 거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단 성범죄특별법이 대표적인 성차별 사례입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이 법의 적용대상은 남성입니다.
여성은 제외고요.
예를 들어 버스나 지하철에서 남녀간의 접촉이 발생했을 때 남성이
무조건 불리합니다. 여성이 기분 나쁘다고 고소하면 거의 99.9% 유죄 나옵니다.
남자든 여자든 똑같은 존재이고 평등하다면 그 접촉은 여성측이 먼저
시도했을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요.
실수이든 아니든...그런데 현실은 남성에게만 접촉을 사전에 피하고 방어하라는
말도 안 되는 사회적 의무를 강요하고 남성만 강도높게 처벌합니다.
상식이 살아있는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 즉, 대중교통 등에서 남성과 접촉 시
여성이 기분이 나쁘면 해당 여성이 자리를 뜨거나 항의하거나 피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외국에는 이를 처벌하는 법규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 성범죄특별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만 받아도 거주이전의 자유도
제한되고 DNA 채취를 당하고 매년 경찰서에 가서 전신 및 얼굴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가거나 외국에 나가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이사간 뒤에는 경찰이
그 집에 찾아와서 실제로 이사한 곳에 거주하는지 확인하고 계속 관리합니다.
형량에 따라 이걸 최소 7년 이상 30년까지 해야 합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역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경찰은 그 차량을 추적 관리합니다.
이러니 성평등이 완전히 무너지고 심각한 성차별 사회로 변한거죠.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생명이 위급한 여성을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런 엄청난 법적 처벌도 달게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단적으로 성적 욕구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이걸 무시하고 남자만 성적 욕구가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희한한 법규부터
바로잡아야 사회도 정상화될 것입니다.
헉짤헉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cpr을 주저하는 사회-1번 이미지

출처 : http://www.slrclub.com/bbs/vx2.php?id=hot_article&no=108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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