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시행된 급여투명성법 0 273 0 2022.11.05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뉴욕에서 먼저 시행각회사에서 직급별로 사람을 뽑을 때 연봉을 공개해야 함.단 보너스는 제외위반시 벌금 3억5천만원저임금 악덕기업들 반발이 상당하다고 함출처 : http://www.slrclub.com/bbs/vx2.php?id=hot_article&no=1083123 0 이전글강제로 강철 허벅지 만들어주는 아파트 다음글히드라가 자꾸 찾아오길래 본진에 뮤탈을 보내줬다 댓글[0]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뿜 댓글[] 네이버 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