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거절 이렇게 대처하자
헬스장 많이들 다니는데 개인사정으로 등록한거 중도환불을 요구하면 100이면 99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회원님 위약금이랑 수건, 락커비등 공제하고나면 3만원밖에 안남아요. 이거라도 받으실래요?"
"아 그리고 중도환불은 할인결제액에서 나누는게 아니라 정상이용료에서 나누는거 아시죠?"
이러면서 원래 돌려받아야할 금액보다 회원이 내야할 금액이 더 크다고까지 하기도 합니다.
결국 대부분 포기하거나, 치킨값정도로 수긍하죠.
근데 진짜 그럴까요?
우선 법률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쉽게 예를들어 6달치를 60만원에 끊고 2달만 이용하였다면 2달치인 20만원을 뺀 금액에 법정위약금 10%인 6만원을 뺀 34만원이 됩니다. 근데 이걸 순수히 돌려주지않죠? 우리는 방문판매업장이 아니라서 해당법에 저촉되지않아여~ 하며 회피하기도 하는데
법상 명칭이 "방문판매"일뿐이지, 법의 적용대상은 상당히 넓습니다. 당연히 헬스장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좃같은 약관을 들이밀며 위에 언급한 환불시 할인x 정상가기준을 운운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닙니다.
엿먹어봐라하며 차일피일 미루며 환불을 딜레이시키는새끼도 간혹 존재하는데 마지막 필살기가 있습니다.
이게 왜 필살기냐면 1372는 권고, 소비자원은 중제까지만 할 수 있지 둘 다 강제성이 없어요. 배째라 버티면 차일피일 딜레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구청 담당과에 사건이 접수,이관되면 시정명령, 행정명령등 과태료처분이 가능하기때문에 헬스장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갑니다. 권고불이행은 자기 권리이지만 명령불이행은 사업을 허가해준 관할구청에게 반기를 드는것이라 개겼다간 과징금에 영업정지 쳐맞거든요.
또한, 세무소 신고가 막타인 이유는 대다수의 헬스장은 세금신고안하려고 할인가로 결제할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이용대금을 받기때문에 존나 가불기에요. 간혹 계좌이체는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줄아는 사람들도 있던데 아닙니다. 대부분 받아놓고 세외수입으로 매출누락시키죠. 이렇게 막타까지 넣어주면
취하를 하지않는다면 어떤일이 벌어질까??
고발들어간 헬스장에 세무소직원들 투입되면 회원명부를 우선 털립니다. 확보된 명부를 하나하나 연락하여 이용대금 납입일자와 금액 방법등을 조사합니다. 계좌이체는 바로 해당헬스장 대표계좌 대조하며 찾고, 현금으로 납입한금액도 또한 합산하여 세무소 매출신고금액과 대조후 탈세액을 잡아내서 추징하게 됩니다. 보너스로 과징금도 덤.
(단,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업체규모, 과거 고발된 이력, 세무직원의 의지등등에 따라 세무직원들이 투입유무가 달라지기도 하며, 단순 탈세의심일 경우엔 소명자료 요청명령 정도로 끝나기도 합니다만, 사업주입장에선 압박이 상당히 존나 쎔)
즉, 몇십만원 안줄려다가 수십 수백배 토해내야하는 좃되는 상황이 눈앞에 오게되는거죠.
1줄요약 : 중도환불 포기하지 말자
출처 : 유튜브-1분미만
https://youtu.be/gQqivZ4J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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