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 좀 한 사람이면 이 짤들을 기억할텐데...
실제 판례가 나옴.
5월 11일자 보도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방해 혐의. 벌금 50만원.
21.01. A씨, 학원에 새로 취업함. 학원장과 싸우고 한 달만에 퇴사.
21.02.14 A씨, 짐을 챙겨간다는 명목으로 학원에 방문. 교무실 문을 잠근 후, 업무용 태블릿에 있던 학원 강의 영상을 무단으로 삭제함.
판사.
(A씨는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학원을 그만두면서 보충수업을 위해 작성한 동영상 파일에 대해 보존이 필요한 지 B씨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삭제했다"며 "B씨 학원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을 초래한 고의가 인정되므로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A씨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과자행...
* 참고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8668&kind=AA04
* 벌금의 의미
범죄 경력으로 받는 불이익
* 취업 : 지원자에게 "본인확인용 범죄 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음.
회보서에는 `기간이 지나 실효(失效)된 처벌기록뿐 아니라 수사기록`까지 전부 들어감.
* 해외 여행 : 캐나다의 경우 5년 이내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 발급을 거부함. 10년 지났어도 범죄 경력이 2건 이상일 경우.
대사관이 따로 판단함. 미국도 입국 금지 사유중에 전과가 있음.
출처 : https://www.dogdrip.net/403986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