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할정도로 다른 나라 문화에 관심이 많은 0 230 0 2023.04.05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주독일 한국대사관에서 근무중이던 국가정보원 4급 간부이자 유부남인 A씨는 미혼인 현지 독일 직원 상대로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자 부당하다고 불복 소송함조사가 시작된후에도 여직원한테 여직원한테 위협성 메일을 보냈다고함 사우나 초대는 별생각없이 농담한것이고 독일은 혼욕문화라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결함 출처 :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466704&s_no=466704&page=1 0 이전글10년 전에 나왔으면 비추 존나 쳐먹었을 말.jpg 다음글암으로 사망한 국민MC 허참이 겪은 암 전조 증상 댓글[0]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뿜 댓글[] 네이버 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