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아버지의 참교육 0 175 0 2023.09.19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 아들이 장애학생을 지속해서 괴롭히고 폭행함. - 학교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학폭위를 열음. - 학폭위가 열리자 부모가 아들의 장애학생 폭행 사실도 알게 됨. - 개빡친 아버지가 아들의 얼굴을 수십차례 때려 코뼈가 부러짐. - 재판부는 폭행이 상습적이지 않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아버지라는 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출처 : https://www.fmkorea.com/best/6194675229 0 이전글마누라랑 싸우는데 자꾸 불이 꺼진다.mp4 다음글SM에서 인사팀을 부르는 명칭 댓글[0]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뿜 댓글[] 네이버 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