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옥 빛 반사 때문에 10년째 고통받는 아파트` 의 진실.
네이버와 10년을 싸운 아파트.jpg
https://www.dogdrip.net/517346648
이 글에서
네이버가 사옥을 지은 이후로 10년째 주민들이 빛 반사로 고통받았고, 피해배상과 대책을 세워달라는 소송을 했다
그리고 주민들이 1심 승소. 2심 패소. 대법원 승소취지 판결을 받자.
네이버가 바로 해결했고, 주민들이 욕을 했다. 고 함.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주민들이 승소한 것은 맞고. 대법원이 " NHN이 빛 반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빛 반사를 줄이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디씨에서 `문제가 해결 되었다`고 말한건 가짜뉴스다.
23년 1월 기사에 따르면, 21년 패소한 네이버는 문제를 해결 할 의사가 없었고, 23년 지금도 주민들은 고통받고 있기 때문임.
오히려 22년 새로 준공한 신사옥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받는 시간이 더 늘어났다(2~3시간-> 6시간)고 함.
지금도 네이버는 피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시켜서,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네이버가 고등법원측에 `1년 동안 다시 감정해보자` 라고 신청했다고 함.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와야, 방지책을 세우던가 말던가 라고 주장중이라고...
("1심 과정에서 네이버는 해당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했"다고 하고함)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125010011990
"재판부는 당시 "아파트 일부 동의 거실 또는 침실에 태양반사광의 영향을 받는 기간이 연중 7~9개월, 하루 1~3시간으로 유입 장소와 시간이 상당하다"며 "반사광의 강도 역시 빛 반사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기준치 ㎡당 2만5000cd(빛의 밝기)보다 440~2만9200배 높다"고 판결했다."
"네이버 사옥에서 약 60m 떨어진 곳에 사는 주민들은 하루 6시간 이상 빛 반사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 A씨는 "여름철에는 오전 6시부터 반사된 빛이 쏟아져 들어와 눈을 뜰 수가 없다"며 "무의식적으로 반사된 빛을 쳐다보면 시력을 잃은 것처럼 앞이 깜깜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힘들다"고 토로했다.다른 주민들도 반사된 빛을 쳐다봤을 때 눈앞이 잠시 깜깜해지는 현상을 겪고 있다. B씨는 "고개를 돌리다가 나도 모르게 반사된 빛을 보면 눈의 통증과 함께 앞이 잘 안 보이게 된다"며 "반사된 빛을 피하려고 방과 거실에 두꺼운 암막 커튼을 치고 침대·소파·식탁 위치를 다 바꿨다"면서 "너무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크다"고 말했다.1심 당시 진행한 감정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에 반사된 빛의 밝기는 해당 아파트 A·D동의 경우 4500만~7억3000만cd/㎡였다.특히 주민들은 피해가 최근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네이버가 지난해 구사옥 바로 옆에 28층짜리 제2 사옥(1784)을 새로 준공하면서 태양 빛이 구사옥을 비치고 지나간 후에도 제2 사옥에서 다시 반사돼 피해 시간이 늘었다.A씨는 "D동의 경우 구사옥만 있었을 때는하루 2~3시간 피해가 있었지만 제2 사옥을 짓고 난 후 오전 4시간 이상, 오후 2시간으로 빛 반사 시간이 늘어 스트레스가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C 씨는 "네이버가 빛 반사 피해를 한 번 더 측정해보자며 사계절 동안 감정하자고 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사를 가거나 사망자가 생기는 데 시간을 끌어 주민들을 와해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 측은사옥 반사광 피해 방지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기에 결과가 나와야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 뭐? 집에서 눈을 못뜰 정도로 주민들이 괴롭다고? 사옥이 두 개면 주민들을 더 잘 괴롭힐 수 있겠는데?
주민 vs 네이버
1,2,3심 : 법무법인 해마루 vs 법무법인 태평양
파기 환송 : 해마루 vs 김앤장
인듯?
결론:
네이버 사옥 빛 반사 때문에 인근 아파트 주민은 13년째 피해를 받고 있다.
책임지고 해결하고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네이버는 여전히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노력중이고, 변호사만 더 좋은걸로 뽑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