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 대충 일 해…건설현장 불만 터졌다 0 197 0 2023.12.02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20768 제조업의 경우는 불량품 환불이라도 되지만 건설업의 경우는 건물 하자로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될 가능성이 있음. 하자가 당장 눈에 보이는 하자라면 모르겠지만 완공 후 몇 개월 이상 지나서 나타나는 하자는 책임소재도 애매해짐. 출처 : https://www.dogdrip.net/525445999 0 이전글광장시장 15,000원 튀김...현재의 모습 다음글입사 지원자의 희망연봉을 보고 할말을 잃은 이연복... 댓글[0]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뿜 댓글[] 네이버 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