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각에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인것 같은데,
이런거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주니 호구로 대접받는 세상이 된거 아닌가 싶다.
![헉짤-헉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짤 -이번 복권(트리플럭)사태 무슨무슨법 위반-1번 이미지](https://t1.daumcdn.net/thumb/R1000x0/?fname=https://www.dogdrip.net/dvs/d/22/05/30/d891d7581ac9f03823a0bdec5f7c70d0.png)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 · 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함 (법 13조 ②항)"
![헉짤-헉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짤 -이번 복권(트리플럭)사태 무슨무슨법 위반-2번 이미지](https://huck.kr/img/loading-bar-cat-1-1.gif)
"다만,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비록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재화등의 멸실 · 훼손, 가치 감소등이 있어도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 (법 17조 ③항)"
![헉짤-헉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짤 -이번 복권(트리플럭)사태 무슨무슨법 위반-3번 이미지](https://huck.kr/img/loading-bar-cat-2-1.gif)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
그에 대한 행정적 제재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헉짤-헉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짤 -이번 복권(트리플럭)사태 무슨무슨법 위반-4번 이미지](https://huck.kr/img/loading-bar-cat-3-1.gif)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이런거 감시하라고 있는 조직인것 같은데,
민사소송하라니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네.
![헉짤-헉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짤 -이번 복권(트리플럭)사태 무슨무슨법 위반-5번 이미지](https://huck.kr/img/loading-bar-cat-1-1.gif)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기타 관중심행정 모두 해당하는것 같은데
"기관별 감사부서"에게 문의해봐야 겠다.
소극행정 신고 센터 :
https://www.acrc.go.kr/menu.es?mid=a10301070000
가마니 있으면 가마니인줄 알더라.
출처 : https://www.dogdrip.net/408235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