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의 불법 녹음에 대한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의 의견 0 174 0 24.02.10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요약하자면 주호민이 대화의 주체가 아닌 제3자로 녹음을 한건 통신비밀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러니깐 불법이며 재판시 빼박 유죄이다. 다만 교사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자폐아이고 특수학급이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주호민도 선고유예일 가능성이 높다. 파훼법으로는 부모가 녹음기를 아이에게 주고 수업 시작 전 누르라고 하게 되면 대화 당사자가 녹음 한거라 불법이 아니다. 참고로 저 변호사는 현직 아동학대 관련 전문 변호사이자 교육기관 자문도 하시고 아내분도 특수학교 교사이신데 이번 건에 대해 해당 특수교사의 발언 자체는 아동 정서 학대로 볼 수 있다고 함. 그리고 변호사 피셜로 항소심,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10%으로 추측한다함. https://youtu.be/mThnaVhFonQ?si=Z06udQjMwiJuh-X3 출처 : https://www.dogdrip.net/538675755 0 이전글푸바오, 용인시 공식 ‘이것’ 된다 다음글차례와 제사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댓글[0]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뿜 댓글[] 네이버 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