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민희진 대표님은 해임될 수 있습니다." 0 276 0 24.06.01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민희진 대표님이 대표이사에서는 해임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를 좀 바로잡고 싶어서 그렇고요.왜냐하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기 때문에 이사들의 결의만 있으면 대표이사에서 해임될 수 있습니다.물론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 취지가 결국은 대표이사 이사로서의 사임 해임 사유가 없다는 취지이기 때문에그 취지를 존중한다면 선임된 이사분들도 그런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 없는 거죠.이사회에서 그러나 법적으로 그런 이사들의 의결권 행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출처 : https://www.dogdrip.net/560819465 0 이전글눈을 작게 뜨면 야한게 보인다는 사진 다음글21살 생일전에 세상을 떠난 경계선지능 여대생 댓글[0]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뿜 댓글[] 네이버 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