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남산돈까스? 너무 힘이드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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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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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찾기 / RSS 구독 / 12월 01일(일)
저는 용인에서 동태탕 식당을 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용인시 처인구에는 동태탕 식당이 몇군데 있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일이 너무 힘이 드네요..
통일공원에서 ㅇㅇ중학교 앞으로 이전한 ㄱㅇ동태섞어탕 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22년 2월에 어느 조선족 부부가 인수해서 장사를 하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23년 7월에 저희 부부에게 구두상으로 계약서 없이 추가금 월300만원에
전전세로 넘깁니다.(최소 2,3년 길게 해달라는 조건)
저희 부부는 8월 중순 부터 직접 개발한 육수로
장사를 하다가 입소문이 나면서 평균 일매출 200만원 이상까지 올리고 있었죠.
저희 부부의 열심히 밤낮없이 한 결과 토요일은밥이좋아 용인4미 용인동태탕편에
방송까지 나가게 되었죠.
여기에서 사건이 시작 됩니다.
방송 이후로 하루 400인분 이상의 동태탕이 판매되며 매출이 오르자 조선족 부부는
저희 부부에게 월300만원에서 매출의10%로 변경하자고 요구 합니다.
싫으면 당장 나가라고 합니다.
저희가 건물주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건물주가 저녁에 만나자고 했지요
그런데 조선족 부부가 제 아내가 혼자있는 시간에 식당에 쳐들어와 외투도
못입은 제 아내를 밖으로 쫓아내고 점유를 했어요
이날 저녁에 건물주,임차인,저희부부가 만나서 대화결과
건물주가 현재 운영자에게 2월중순에 임차인(조선족)을 건물주 허락없이
전대차를 한것을 문제삼아 내보낼테니 그때 저희부부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건물에서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 해줄것을 제안합니다.
저희부부는 2월 중순까지 기다려도 건물주가 연락이 없어서 주변에
알아보니 보증금,월세 올려받고 조선족 주인과 재계약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ㄱㅇ동태섞어탕 골목 큰길가에 ㅇㅇ동태탕을 오픈 했지요
이후 ㄱㅇ동태섞어탕 주인이 ㅇㅇ동태탕 주인에게 가처분 소송을 걸어 옵니다.
내용은 토밥에서 받은 동판(명판)을 돌려주고, 토밥 출연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ㄱㅇ동태섞어탕 주인은 저희부부가 주방 설거지 잡부, 단순 홀서빙하는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다가, 매출의10%를 연말에 정산하기로 하고 장사를 맡겼다고 주장을 번복하더니,
현재는 20%를 주기로 했다고 법정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1심에서는 ㅇㅇ동태탕 주인이 승소를 했고, ㄱㅇ동태섞어탕 주인이 항소하여
현재 2심 진행중입니다.
방송출연도 ㅇㅇ동태탕주인이고, 방송내용과, 명판에도 상호는 노출을 시키지 않았죠
여러분들은 토밥 명패와 광고사용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고 판단 되시나요??
변호사비로 큰 지출을 하여 정말 너무 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이드네요.. 방법 없을까요?
저희 부부가 운영하는 ㅇㅇ동태탕입니다
귀화한 조선족 부부의 ㄱㅇ동태탕 입니다
제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잘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출처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758805&v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