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달에 장보러 장애인주차구역 슥 보고 왔습니다
가까이 확인해 보니
23년 1월 까지 유효기간이 부착 되어 있는걸
대놓고 쓰고 있네요 ㅎㅎ
90조 3항 사안으로 부정사용으로 간주하고
과태료 200 부과 예정 이랍니다
미부착 사안으로 과태료 10만원 또 부과 하고
다른 날 9월 또 장보러 놀러갔는데
저렇게 세워두고 아줌마 셋이서 짐 옮기는거 확인
1분 지남 찍고 있는걸 눈치 챘는지
움직이면 안걸리겠지 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앞으로 움직입니다
담당자 눈에는 고의성이 판단 됐는지
주차방해 사안으로 과태료 10만원 부과 했습니다 ㅎㅎ
여러분들도 다른 건물 들어가면 장애인주차구역 슥 보고 오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ㅎㅎ
(나머지 진행도들은 (교통위반 하는 딸배 개택 차량들 포함) 밖에 나가는 길에 위반 할때까지 찍어대서 그런지 과태료 고지서가 상당히 밀려 있어서 원기옥으로 빵빵하게 보낼려고 열심히 찍긴 했습니다 ^^;;;)
10월 에는 휴무가 많은 날이라 그런지
저렇게 주차하고 가버리는 인간들도 많아유
주차방해 사안으로 과태료 50만원 나갈예정
퇴근 하고 집가는 노가다 아재도
인도 탈께 너무 뻔해서 감이 옵니다 ㅎㅎ
과태료 5만원~
출처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775800&v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