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씨 유죄 판결 내용 0 33 0 24.11.15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른 사람이 몰래 음식값 계산했을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유죄지시한 적 없지만 음식값이 본인도 모르게 계산 된거면 암묵적 합의니까 유죄104,000 / 6 = 17,.300 원을 기부행위로 판단 유죄 10만 4천원을 4명이서 먹은 줄 알았는데 6명이 나눠 먹은건 몰랐네요나도 판사 할 수 있겠는데? 출처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785913&vdate= 0 이전글한예종 박근형 교수, 제자 성추행으로 정직 다음글30대 여자들한테 쪽지 온다는 의사 댓글[0]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뿜 댓글[] 네이버 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