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한테 성추행범으로 누명 쓴 사건jpg 0 278 0 2022.08.23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과거 기흉 수술 받았던 적 있던 남자가 술 먹고 응급실 행. 며칠 후 간호사가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 본인은 술 때문에 기억이 나질 않은 상태. CCTV보니 어디가 아프냐고 뭍는 간호사 질문에 옆구리를 검지로 가르킴. 이걸 간호사는 "손으로 쓰다듬었다"고 신고한 것. 결국 간호사 진술 하나로 아무런 조사없이 약식재판에서 벌금 300만원 판결. 남자 정식재판 청구 (이때 벌금내고 끝냈으면 성추행범 확정임) CCTV를 통해 만진게 아니라 가르킨게 명확히 나와 무죄 판결. 검사 다시 항소. 손은 미세한 차이일 뿐 성추행이라는게 항소이유서. 법원은 항소를 기각. 무죄 확정. 출처 : https://www.fmkorea.com/best/4948480714 0 이전글NPC같은 마을 주민들 다음글19) 섹파 8명 남친..자기가 8인분 가능하다는 비비 ㄷㄷ... 댓글[0]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뿜 댓글[] 네이버 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