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이긴 했었나보다 0 217 0 2022.09.30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국가 공무원법 임용결격사유에 마약중독자가 없었네 ㅋㅋㅋ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1~8 현행유지9.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설) 출처 : https://www.fmkorea.com/best/5062564292 0 이전글5000원내고 먹는다는 미국 학교 평균급식 다음글싱글벙글 영양제 갤러리.jpg 댓글[0]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뿜 댓글[] 네이버 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