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서 보이면 위험한 단어들 총정리 0 170 0 2023.01.24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근린생활시설 ->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뜻, 공동 주택(다세대 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로 표기시만 괜찮가등기 ->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신탁 -> 소유권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대출 받은상태압류/ 가압류 ->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집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둔것임차권등기명령 ->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대항력을 유지하기위해 표기해놓은것 *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과 다른 기록의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한 경우,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에 명시된) 명의자가 아닌 원소유자에게 있다’는 판결을함등기부등본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출처 : https://24post.co.kr/humors/26794561 0 이전글??? : 짜장면 배달왔습ㄴ... 다음글로또 당첨후 직장에 갔을때 댓글[0]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뿜 댓글[] 네이버 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