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매매혼, 위장결혼 팩트 알려줌(feat. 우즈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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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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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매매혼, 위장결혼 팩트 알려줌(feat. 우즈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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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에 우즈베키스탄에서 결혼한 아재임.
커뮤니티에 국제결혼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많은거 같음.
유경험자로써 제대로 된 팩트를 알려주겠음.
Q. 그거 매매혼 아니냐?
A. 우즈벡에서는 신랑측이 신부측에 양한마리 선물해 주는 전통이 있음.
지금은 양을 잘 키우지 않으니깐 대략 1000$~2000$ 사이의 지참금을 줌.
신부측은 이 돈으로 결혼식 준비를 함.(신부 메이크업+웨딩 드레스, 예식장+각종음식, 웨딩사진 등등)
결국 1000$~2000$는 결혼식 비용으로 다 씀.
Q. 결혼하고 처가에 매월 돈 보내줘야하잖아. 그니깐 매매혼이지.
A. 처가에 돈을 보내줘야한다는 의무 같은건 없음.
나도 현재까지 매월 얼마씩 정해서 처가에 돈을 보내준 적 없음.
하지만, 처가집 손빨래 하는게 안쓰러워서 세탁기 사준적 있고, 아직도 브라운관 TV를 보길래 LCD TV로 바꿔준적 있음.
아내의 친구들 몇명 한국에 살고 있는데, 그들도 처가에 돈을 보내주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함.
내 생각에는 돈을 받는것 보다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거 같음.(아내가 F6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면, 처가 식구중 한명은 C31비자 또는 F15비자 발급받고 한국입국 가능.)
Q. 아내가 위장결혼하고 한국 국적 취득후 도망간다던데?
A.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동사무소 등본 떼듯이 쉽게 되는게 아님.
최소 결혼 2~3년이상 경과해야 하고,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함.
그리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고, 귀화적격심사를 통과해야 함.(한국어 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 등)
그 후에 귀화요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1년 이내에 외국 국적포기 또는 불행사 서약을 해야됨.
Q. 어쨌든 아내가 도망가서 본국 남자친구랑 재혼하고 한국 데려온다던데?
A. 아내가 국적 취득후 이혼하고 본국 남자와 재혼을 하더라도 그 남편을 한국에 데려오기 쉽지 않음.
혼인귀화 후 3년이상 경과해야 재혼 남편을 한국에 데려올 수 있음.(대한민국 출입국 법)
어쨌든 3년을 기다려서 재혼 남편을 한국에 데려오겠다고 한다면, 재혼 남편은 F6비자 심사를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받아야 함.
문제는 F6비자는 심사가 매우 까다로운 비자중에 하나임.
초청인의 소득과 재산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주거조건을 충족해야 됨.
그리고, 재혼 남편의 한국어 능력이 인정되야 함.
무엇보다도 위장결혼 이슈가 많이 터져서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F6비자를 쉽게 내주지 않음.
누구와 결혼을 하던지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잘못된 정보는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서 글을 쓰게 되었음.
나도 지난 1년간 항상 행복했던건 아님.
작은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을 해결하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는 중임.
이제 곧 나의 2세가 태어나면 남편과 아내가 아닌 아빠와 엄마로 살아가야 할텐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갈등이 생기겠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맞춰갈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아닐까 해ㅎㅎ
헉짤헉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짤 국제결혼 매매혼 위장결혼 팩트 알려줌feat. 우즈벡  -1번 이미지

출처 : https://www.fmkorea.com/best/587999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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