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무료로 줬더니…“물은 왜 안줘” 폭행·성추행한 50대男 징역형 0 167 0 2023.07.10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31754?sid=102 조사 결과 A씨는 강제추행·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가, 출소 1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한달전에 동종범죄로 출소한 새끼 이 사건 제외 하고 또 저질러서 병합 재판 받음출처 : https://24post.co.kr/humors/29397985 0 이전글생활의 달인 리얼 맛집 다음글일하다 적십자사에서 전화옴 댓글[0]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뿜 댓글[] 네이버 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