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들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각종 증거물을 아무런 제한없이 수집해서 보유하고 있다는 물증(?!)이 나왔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없다는 말을 그냥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공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집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두려움이 앞섭니다.
흔히 말하는 캐비넷에 채워진 정보들이 이런데서 나온거였네요.
A라는 사안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으면 A사안에 관련된 증거만 수집이 되어야하고, 나머지는 폐기되어야하는데...수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고 관리까지 하고 있었으니...
필요시 별건수사의 증거로 활용하거나 보유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범죄를 재구성할 수도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검사가 피고의 범죄를 증명해야 유죄가 되는데, 거꾸로 검사가 처음부터 증거물을 들이밀면서 기소하고 있으니 피고인이 증거물을 반박하는게 메인인 재판이 되니...그래서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누가 고발했는지도 애매한 재판이 진행되는 일이 벌어지는게 아닐까요?
압수수색이 시작되면 피고 당사자 뿐아니라 관계자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를 보는데...그런식으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별건수사로 타겟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죄를 적용해 타겟을 겁박하는...
영화에서 보던게 그냥 현실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정경심 교수님 기소때 초반엔 사모펀드와 동양대표창장으로 공소장이 쓰여졌었고, 이후 공소장 변경때 혐의가 대폭 추가되어 기소되었었는데...이런식으로 수집된 증거물로 한게 아닌가 의심됩니다.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653630?type=recomm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