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아닐수도있는데.
세입자 분이 집사서 나간다고 계약전에 나가고싶다 하시더라구요.
(복비는 세입자분이 전부 부담)
빨리 상황종결하고싶어서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음.
하루에 10팀씩 집보러옴..(고생하셨을듯..)
이틀만에 가계약금 받고. 어제가 본계약 도장찍는날이었는데
가계약금 쏜 친구쪽에서 울면서 연락이 옴 to. 부동산 사장님
계약금 돌려주심 안되겠냐고.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못준다고 배쨌다네요.. 이사를 못하신다 하심
저. 당황 나가야하는 세입자 당황. 양측 부동산 당황
일단. 다시 들어올 세입자 물색. 다시 하루만에 계약.. (시세보다 싸긴쌌나보다..ㅋ)
그리고. 계약금 받고 전자계약까지 완료.
그리고. 울면서 전화오신분께 계약금 다시 반환.
(상대측 부동산 사장님이 수화기 넘어로 대박.. 이라고 하심)
기존세입자분 이사 계획 차질없음. 종료.
(우리 부동산 사장님은 쌍타라서 더 이득)
쌍타: 한부동산에서 양측 계약 다진행. 복비 양측에서 받음
가계약금이 작은 금액이기도 하고. 이미 저 울면서 전화하신분은. 고생길이 보여서.. 제가 고생을 더해줄 필요는 없을듯해서.. 이렇게 결정했네요.
사실 와이프 차 바꿔줄라고 진행 중이라..좀 생각이 들긴했지만..ㅎㅎㅎ
Ps.
계약조건 없는 가계약금은 다시 반환 가능하나.
계약조건 전부 정한 가계약금은 계약한것으로 간주해서 계약파기시 배액배상에 해당됩니다.
Ps. 오피스텔 전세는 잘알아보고 들아가세요. 꼭 보증보험 들어두세요.
요약.
전세 계약자가 사정에 의해. 계약금반환을 요청했다.
반환의무가 없지만. 반환하였고. 나이스하게 일이 마무리되서 다행이다.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815197?type=recommend